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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기록 뽑아 급발진 규명" 12대 추돌 차주, 벤츠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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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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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기자

입력 2024.05.02. 12:48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대신 몰던 차량이 12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의 차주와 차주 측 변호사가 벤츠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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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10층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여의도 아파트 12대 추돌 사고'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조재현 기자


2일 오전 11시 ‘여의도 아파트 12대 추돌 사고’의 사고 차량 차주 이모(63)씨와 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쯤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된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여의도의 A 아파트 경비원 안모(77)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정리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2021년식 벤츠 GLC 300e 모델이다. 벤츠 차량을 후진하다가 7대, 이후 직진을 하다 5대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인해 차량 대부분은 앞뒤 범퍼나 후미가 찌그러졌다.

이와 관련해 차주 측 소송대리인인 하 변호사는 “차량이 후진했다가 앞으로 다시 돌진할 때 비행기에서 나는 듯한 굉음이 났다고 한 목격자가 있다”며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다른 굉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변호사는 그동안의 급발진 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기록까지 추출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의 급발진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EDR(Event Data Recorder·사고기록장치)만을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해왔다”며 “최신 차량에서는 각 전자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추출하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