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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것인데, 제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지면서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소송, 자동차 급발진,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폭발사고, 의약품 성분의 하자 문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입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4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되었습니다.

결함의 종류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제품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판례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