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무안 콘크리트 둔덕, 규정 미충족", 처음으로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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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9본문
김아사 기자 입력 2026.01.08. 12:01 업데이트 2026.01.08. 14:18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2020년 개량 사업 때 개선해야 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콘크리트 둔덕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29일 사고 직후엔 “법 위반이 없었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규정의 물리적 해석만 쫓았다”며 대응을 자제했지만, 규정을 위반했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 소속 김은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을 선제적으로 충족되도록 하지 못했고,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부러지기 쉽게 개선해야 했다고 봄”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의 쟁점 중 하나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콘크리트 둔덕’ 설치의 위법 여부였다. 국토부는 사건 초기 콘크리트 둔덕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종단안전구역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지정한 안전구역인데, 이 구역 밖에 있는 구조물은 공항 시설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란 것이었다. 국토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입장문은 사고 초기와 비교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와 항공철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이미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경찰의 조사와 수사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사망자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단서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게 자칫 형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로컬라이저 부분엔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중처법이 적용되려면 사고가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해야 하는데, 중대 시민 재해에 규정된 ‘공중 이용 시설’에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 등이 해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 분야 소송 전문인 하종선 변호사는 “핵심인 중처법 적용은 피했기 때문에 사후 개선 노력을 강조하며 과실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의원은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 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