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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벤츠 빼주려다 12중 추돌...경비원·차주, 벤츠에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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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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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입력 2024.05.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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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내에서 경비원 안모(77)씨가 벤츠 차량을 후진시키고 있다. /독자 제공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 차주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비원 안모(77)씨와 벤츠 차주 이모(63)씨를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무)는 2일 오전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계획을 밝혔다.

하 변호사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안씨가 몰던 차량이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점,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점, 사고 당시 차에서 엄청난 굉음이 발생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차량 시스템 결함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비원의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 직장을 잃음으로써 발생한 손실과 사고 차량의 환불액, 피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초기 소송 규모는 3억원가량이며, 이 중 차량 수리비는 최소 1억5천만원 규모다.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릴 계획이다. 또 벤츠 본사와 벤츠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 변호사는 사고기록장치(EDR)와 전자제어장치(ECU),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벤츠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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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헌 아파트 내에서 경비원 안모(77)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있다. /독자 제공  

앞서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대신 옮기려다 사고를 냈다. 차량이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주민 차량 열쇠를 보관했다가 요청이 있으면 차를 대신 빼주는 ‘대리 주차’를 해 왔다. 출퇴근 시간 때 경비원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직접 몰거나 밀어서 빼준다. 아파트가 1975년 준공돼 가구당 주차 가능 대수가 한 대라 주차난을 겪어 온 탓이다.

안씨는 사고 뒤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경비원 안씨는 “브레이크를 꼭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