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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재판소, 디젤게이트 마지막 쟁점도 폴크스바겐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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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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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17일(현지 시각) 독일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와 관련해 남은 마지막 사안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기 온도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소프트웨어 ‘써멀 윈도우(Thermal window)’ 설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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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폴크스바겐은 디젤게이트 당시 배기가스 배출량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 주행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켜지게끔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논란이 제기된 써멀 윈도우에 대해선 “엔진 노후화나 파손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며 관련 디젤차 판매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마저도 불법으로 결론난 것이다. ECJ는 이번 판결에서 “차량 주행 시 위험을 일으킬 정도로 즉각적인 엔진 손상만이 임의조작 장치(써멀 윈도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 주장처럼 장기적인 엔진 손상 가능성을 이유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폴크스바겐뿐 아니라 벤츠나 르노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계속해 써멀 윈도우가 탑재된 디젤 차량들을 판매해왔기 때문이다. 독일에선 이미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일부 차종에 대한 리콜(시정조치)도 진행된 상태다. 지난 2018년 6월엔 독일 규제 당국이 C클래스 등 유럽에서 판매된 벤츠 차량 77만4000대에 대해 써멀 윈도우를 이유로 리콜을 명령하기도 했다.

ECJ 판결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EU FTA’에 따라 유럽에서 인증받은 차량을 국내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수입하는데, 이번 판결로 유럽 기준 위법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016년 대기 온도에 따른 배기가스 조작을 이유로 한국닛산이 수입해 팔던 준중형 SUV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 중지와 리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기준이라면 같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유럽 수입차종 역시 리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소비자 소송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젤게이트 사태 당시 국내 소비자 소송을 이끌었던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ECJ 판결로 위법성이 명확해진 만큼 관계된 소비자들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