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량차량 팔았으면 수리 기간 대차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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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6본문
법원 "불량차량 팔았으면 수리 기간 대차료 배상해야"
동종 차량 근거로 대차료 계산해야
박강현 기자 업데이트 2024.11.05. 17:38
구매한 차량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동종 차량에 대한 대차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량한 차를 판 것은 채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배상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접수 표지판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H철강이 국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한성자동차는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H철강은 회장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성자동차로부터 약 2억 3600여 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S580 차량을 구매해 지난 2021년 6월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이 차량을 모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동이 꺼진 뒤 바로 재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약 30초 후에 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에 H철강은 차량을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사고 8일 뒤 받았다. 하지만 반환받은 뒤 3일 만에 유사한 시동꺼짐 하자가 발생했고, H철강은 결국 사고 111일 뒤인 같은 해 11월에 차를 겨우 돌려받게 됐다.
수리 기간 동안 한성자동차는 H철강에게 동종·동급의 S클래스가 아닌 이보다 낮은 급(C클래스)에 해당하는 차량의 대차를 제안했는데, H철강은 이를 거부한 뒤 보유하고 있던 다른 국산차를 이용했다.
H철강 측은 수리가 끝난 후에도 “차량 수리로 하자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2억 3600여 만원의 원상회복과 수리 기간에 따른 손해액 배상 등을 요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산정 기준, 동종 차량으로 보기 부족한 차량 대차 제안을 거부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서울 시내 벤츠 전시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재판부는 수리 과정을 거쳐 이 차량에 더 이상 같은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차량에 ‘주행 중 시동꺼짐’ 등 하자가 발생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에 대해선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종 차량을 근거로 대차료를 계산해야 하며 이를 반영해 배상 책임 손해액은 약 4400만원으로 봤다. 이는 총 수리 기간 119일(약 4개월)에, 벤츠 S580 차량에 관한 렌터카 업계 평균 대차료(계약기간 1년 이내인 경우 월 1100만원)를 곱한 액수에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차량의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더한 값에 해당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종 차량으로 보기 부족한 차량 대차를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가 수리 기간 동안 자신이 소유한 별도 차량을 사용해 대차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의 논리대로라면 하자 있는 차량을 샀을 때 자기 소유의 다른 차량을 보유한 자는 그 우연한 사정만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며 이 주장을 물리쳤다.
원고 측을 대리한 하종선 변호사는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차를 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 판결로 구매한 수입 불량차에 대해 몇 달씩 수리가 안 돼 이용을 못한 경우 고객들이 (사용이익의 상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계산 기준과 근거가 마련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