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벤츠 EQE’ 차주 등 24명 단체 소송… “탑재 배터리 업체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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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5본문
1명당 1000만원 배상 청구
입력 2024.10.11. 01:51업데이트 2024.10.11. 15:09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가 벤츠 EQE 전기차주 20여 명이 메르세데스벤츠 독일본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 모델 ‘벤츠 EQE’ 소유자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냈다.
이들은 10일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상 청구액은 원고 1명당 1000만원인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벤츠에 대한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 중에 인천 화재 사고 차량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벤츠 EQE’ 소유자들은 벤츠 측이 차량에 실린 배터리 업체를 속여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 세계 10위권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됐지만, 벤츠 측이 세계 1위이자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허위로 알렸다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국내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기차 구입·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며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차량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해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가해 행위에 대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많은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밀도가 높아 열 폭주 위험이 큰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벤츠가 인천 지하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결함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고도 배터리팩을 교체하는 리콜을 하지 않는 등 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본사 등 해외에 소장을 보내는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린다. 첫 변론은 내년 봄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